`ESG 평가 가이던스`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윤희 2023. 8. 31.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해 시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이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이다.

3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율규제는 6개 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3개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마련했다.

준수 현황 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

3개사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거래소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