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안치호 기자 2023. 8. 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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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주차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A씨(77)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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