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공문만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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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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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7년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9월4일이면 북한인권법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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