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 땐 ‘만기 40년’ 적용, 한도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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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서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때는 40년으로 계산해 달라"는 구두 지침을 주요 은행 임원과 은행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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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만기가 50년이라도 DSR 산정 때는 4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가 줄어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서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때는 40년으로 계산해 달라”는 구두 지침을 주요 은행 임원과 은행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500만 원인 대출자는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최대 2600만 원 수준이 된다. 만약 50년 주담대를 받고 DSR 산정 때도 만기 50년이 인정되면, 대출금리 4.5%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최대 5억1600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40년만 인정되면 같은 금리에서 최대 대출 한도는 4억8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은행들은 이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지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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