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처리...유가족 뒤로한 채 나서는 이상민 장관 [TF사진관]

이새롬 2023. 8. 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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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이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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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이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법안 의결 후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 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항의를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항의를 듣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또 다른 유가족이 이상민 장관을 붙잡으며 호소하고 있다.

결국 모든 걸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는 이 장관.

이 장관의 수행비서가 취재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의결 후 회의장 떠나는 이 장관.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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