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대란 코앞···"숙박업 규제 소급적용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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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0만 호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생숙의 불법건축물화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숙시설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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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 인정 필요
체류형 주거시설로 활용 제안도
오는 10월 말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0만 호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생숙의 불법건축물화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면서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그 이전에 준공되거나 허가된 생숙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숙시설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 10%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주거 기능을 갖춘 생숙시설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착, 거주, 체류, 숙박 등 주거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며 "주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착 개념에서 벗어난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써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개념 변화로 정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생숙시설을 준주택으로 도입함에 따라 우려되는 주차기준, 피난·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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