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해·심해저 이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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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KIOST 부산 본원에서 일본해양법연구회와 함께 '2023년도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와 BBNJ 협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인 KIOST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과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인 도호쿠대 우에키 토시야 교수, 유엔 BBNJ 정부간회의 일본 정부대표단 법률고문이었던 도호쿠대 니쉬모토 켄타로 교수를 비롯해 관련 해양법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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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KIOST 부산 본원에서 일본해양법연구회와 함께 '2023년도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본해양법연구회는 50여명의 해양법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단체로 쉬게키 사카모토 코베대 석좌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개발규칙 초안과 지난 6월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채택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을 검토하고 공해와 심해저의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해양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제해저기구와 BBNJ 협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인 KIOST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과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인 도호쿠대 우에키 토시야 교수, 유엔 BBNJ 정부간회의 일본 정부대표단 법률고문이었던 도호쿠대 니쉬모토 켄타로 교수를 비롯해 관련 해양법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KIOST 강도형 원장은 "평화적인 국제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국제적 절차 마련 등의 발전 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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