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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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원안 조항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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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원안 조항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005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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