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남태현·서민재 불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3. 8. 31.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와 서 씨는 지난해 8월쯤 SNS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와 서 씨는 지난해 8월쯤 SNS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남 씨는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했고, 방송에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서 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지난 6월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