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남태현·서민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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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와 서 씨는 지난해 8월쯤 SNS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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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와 서 씨는 지난해 8월쯤 SNS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남 씨는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했고, 방송에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서 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지난 6월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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