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 생겨" 43차례 불법 촬영

김덕현 기자 2023. 8. 31.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여성 43명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성범죄 전과

<앵커>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여성 43명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치료 명령까지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손을 앞뒤로 흔들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황급히 손을 감추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됩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불법촬영 신고를 접수한 뒤 지하철역 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외장 하드와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 파일 45개가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도 3차례 촬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는데, 이전에도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순찰과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