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업체 2980여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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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4~8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유통단계 식품 186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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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4~8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유통단계 식품 186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가공식품(15품목), 농‧축‧수산물(12품목), 건강기능식품(6품목) 등 통관단계 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식약처가 지난 설 명절에 점검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이 적발된 바 있다.
식품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상, 생산작업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축산물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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