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초 '공공형 가로주택정비' 추진…제주개발공사, 희망지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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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31일자로 '제주도개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후보지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오는 9월22일까지 희망지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10년 가량 소요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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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31일자로 '제주도개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후보지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오는 9월22일까지 희망지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뜻한다. 광장이나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공공(제주도개발공사)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넓힐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다.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이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14개 구역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사업성과 공공성 분석을 거쳐 연말에 정밀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선정 지역은 이후 개발공사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조합설립에 나서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와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정비사업 공사에 돌입한다. 준공과 이주가 완료되면 조합 청산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10년 가량 소요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 시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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