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은 치아 개수 부풀려 보험금 청구…치과 보험사기 주의

박채영 기자 2023. 8.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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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사례 | 금융감독원

A보험설계사는 B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치아보험 여러개에 가입한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며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은 B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실제보다 많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총 9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건으로 치과관계자 2명, 설계사 6명은 물론 연루된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에 환자들이 연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다수(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감액기간(1년내 50%) 1년 경과하면 환자가 공모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 일부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모한 병원도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시술만 받았음에도 치조골을 이식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같은 날에 받은 수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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