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벌금 300만원 구형

강정태 기자 2023. 8.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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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를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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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등 239명 모욕한 혐의
김 의원 “반성하고 있다”…9월19일 선고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8.31/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를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향해 막말을 적은 여러 게시글을 올려 유족과 노조 등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해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 몫’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끝으로 9월19일 김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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