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野 단독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다만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 및 절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피해자 간 연대 권리 명시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피해자 구조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다만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 및 절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피해자 간 연대 권리 명시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