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野 단독 처리

민영빈 기자 2023. 8.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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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다만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 및 절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피해자 간 연대 권리 명시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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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피해자 구조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다만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 및 절차 관련 근거 조항 마련 ▲피해자 간 연대 권리 명시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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