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법원 출석…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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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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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취재진이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질문했으나 김 시장은 한마디 답변없이 2층 형사2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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