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배로 늘린다…에너지캐시백도 확대

윤희훈 기자 2023. 8. 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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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로 확대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지난해보다 덜 쓸 경우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대상 가구 기준은 완화하고 환급금액은 상향한다.

정부는 우선 동절기 서민 가구·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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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결손 처분 추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지난 2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에 연탄이 쌓여 있다. /뉴스1

정부가 서민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로 확대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지난해보다 덜 쓸 경우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대상 가구 기준은 완화하고 환급금액은 상향한다.

또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지원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동절기 서민 가구·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30만 가구 가까이 늘린 정부는, 지원 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나타낸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 가스 절약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까진 사용량이 전년보다 7% 이상 감소한 가구에 대해 1㎥당 30~70원 환급하던 것을, 3~5% 이상 절감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환급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개선한 기준과 환급단가는 10월 중 발표된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000억원 상당의 대출, 3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7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6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6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의 ‘체불정산 기동반’의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 이유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결손 처분을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도 6개월 이상 연체한 생계형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정부 양곡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시설에 대해선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 할인 판매한다.

명절 연휴 고향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이 영상으로라도 가족과 친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 도서 주민 약 78만명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분을 지원한다.

주거 지원 계획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았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중 9000호, 연말까지 총 6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도 연말까지 1만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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