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핼러윈참사법 野 단독 처리

원선우 기자 2023. 8.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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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2023.8.31/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엔 90일, 본회의엔 60일 이내 상정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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