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 ‘김건희法’에 정치권 모처럼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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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에 대해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수렴돼 탄력을 받으면서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법안은 총 7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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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식용 종식 끝까지 노력”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에 대해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수렴돼 탄력을 받으면서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법안은 총 7개다. 해당 법안을 놓고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인사는 “여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야당은 진보진영의 숙원 과제를 푸는 것이라 모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에 “개 식용 금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육견 업계,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2021년 12월 출범)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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