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평가체계 공개한다…가이던스 시행

김동필 기자 2023. 8.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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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됩니다.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기기관 3곳이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지 않고,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합니다.

총칙·내부통제체제의 구축·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 정보 관리·평가체계 공개·이해상충 관리·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6개의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31일)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 등 대표 3개 회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준수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 등은 추후 한국거래소 'ESG포털'에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준 3개 회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모든 조문을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 1개 조문만 '미준수'로 표시했습니다. 한국ESG연구소는 조만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 가이던스의 운영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에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던스 시행으로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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