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공격 당하자 발로 차 반격…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죄를 묻게 된 30대 편의점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결국 상해죄를 묻게 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제압 뒤 추가 행위 없어, 죄 없음" 불기소 처분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죄를 묻게 된 30대 편의점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76)와 “자리를 비켜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B씨가 가위로 허벅지 부위를 찌르자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 C씨(75)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맞기도 한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결국 상해죄를 묻게 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상해,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든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A씨와 C씨에 대한 상호 상해 혐의는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및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법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