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ESG 평가 바뀐다…금융위, 내일 시행

최훈길 2023.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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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 일관성·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기관마다 ESG 기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많았는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통의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마련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관련해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곳(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자율규제인 가이던스를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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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만들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 적용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2025년 이후 법제화 방안 검토
김소영 부위원장 “ESG 평가시장 신뢰·투명성 높일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 일관성·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기관마다 ESG 기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많았는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통의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마련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앞서 ESG 평가기관마다 관점이 달라 평가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ESG 평가기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련해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곳(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자율규제인 가이던스를 모색해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가이던스에는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담겼다. 가이던스는 △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6개의 장과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내 ESG 평가기관 3곳 모두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가이던스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3사는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3사를 비롯해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고·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율규제 운영 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관련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제화 검토는 자율규제를 충분히 진행한 뒤 2025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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