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방사선검사 줄이자'…질병청, 의료진 가이드라인 발표

김병규 2023. 8. 3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검사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돕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검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질병청은 "가이드라인이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검사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돕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검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19년 마련한 지침을 보완해 의료분야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해 403개의 권고문을 권고등급, 근거수준, 방사선량 단계 등과 함께 제시했다.

질병청은 "가이드라인이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