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방사선검사 줄이자'…질병청, 의료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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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방사선검사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돕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검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질병청은 "가이드라인이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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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검사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돕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검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19년 마련한 지침을 보완해 의료분야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해 403개의 권고문을 권고등급, 근거수준, 방사선량 단계 등과 함께 제시했다.
질병청은 "가이드라인이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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