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홍준석 2023.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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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천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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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천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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