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리프트 기준 강화"…고용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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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적재하중 0.5톤(t)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인 2024년 3월 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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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t미만 소형 리프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자로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강도와 설치 형태 등을 명확하게 해 제작·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적재하중 0.5톤(t)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운행거리 10m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만 설치 의무가 있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로프이완감지장치·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인 2024년 3월 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합격을 받더라도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대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 고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내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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