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사망 아동만 50명
재학대 비중 늘어…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82.7% 차지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82.7%로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학대장소도 가정 내가 8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5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전년(5만3932건) 대비 7829건(14.5%)가량 줄어든 4만6103건으로 파악됐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 비율을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3.85‰을 기록해 2020년(4.02‰)이나 2021년(5.02‰)보다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꺾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고접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1년에 유독 신고접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해 신고접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3.7%로 신고의무자 신고(3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역시나 전년 대비 9634건(25.6%)이나 급감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3만905건)이나 2019년(3만45명)보다 낮은 편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했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게 됐다"며 "공공의 판단이 민간의 판단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보니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3.85‰을 기록해 2021년(5.02‰)이나 2020년(4.02‰)보다 낮아졌다. 2019년(3.81‰)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고자 하나,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를 차지했다. 전년(5517건) 대비 1042건 줄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전년(83.7%) 대비 1%포인트(p) 낮아졌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0%인 2만787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이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가 28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병원 밖 출산 후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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