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5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김향미 기자 2023.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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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

지난해 4만610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2만7971건이 학대로 확인됐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50명이다. 가해자의 82%는 ‘부모’이며 재학대 사례도 매해 늘어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5만3932건) 대비 14.5% 감소했다.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인식이 커지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을 제외해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20년(4만2251건)과 비교해도 9.1%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21년 대비 25.6% 줄었다. 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2019·2020년(3만45건, 3만905건)엔 3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3만7605건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줄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사망 아동 수도 최근 5년간 매해 증가했는데 2018년(28명)보다는 22명, 2021년(40명)보다 10명 많았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 사망자가 절반 이상(28명, 56%)이었다.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에 달했다.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었다.

학대 가해자(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였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중 담당공무원에 의한 ‘즉각분리’ 사례는 1153건이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전체의 16.0%)으로 조사됐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해당 연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재학대 비율도 계속 늘어 2018년(10.3%)보다 5.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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