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하는데 치료 사실 숨겨라?…"보험사기 입니다"

한유주 기자 2023.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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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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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설계사·치과병원 공모 '치아보험 사기' 소비자주의보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A보험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씨와 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B씨와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면책 기간 90일이 지나고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에게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만 받았는데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시술만 받아놓고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발각됐는데, 보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치과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과 환자는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동일한 날에 실시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로 쪼개 수술한 것처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같은 날 여러 개의 치아에 이식술을 하더라도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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