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환자 방사선 피폭 줄일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천선휴 기자 2023. 8. 3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의사의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골격 분과 정당성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의사의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이미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과 등 12개 의료 분과의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질병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