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ESG 평가기관 모범규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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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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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대신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 6개장에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ESG평가기관 3개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헀다. 각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발표에서 3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는 향후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성과와 동향 등을 살피며 필요시 진입규제나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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