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임플란트 혹했다간 보험 사기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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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치과 수술 보험금 청구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 외에도 치과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시행하지 않은 수술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 수술 일자를 나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도 대표적인 치아보험 관련 보험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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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과 수술 보험금 청구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환자의 8.7%(80만5000명)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는 2018년 시술 건수에 비해 38.9% 증가한 수치다.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다.
이는 설계사가 SNS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면책 기간이 끝나면 공모한 치과병원에서 과장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허위 과장 진단서로 받은 보험금을 병원에 후납하고 일부는 설계사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범행에 가담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외에도 치과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시행하지 않은 수술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 수술 일자를 나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도 대표적인 치아보험 관련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이면 간편 심사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쉽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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