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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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치아 보험상품 관련 보험금 청구 증가에 따라 보험사기도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하는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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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31일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치아 보험상품 관련 보험금 청구 증가에 따라 보험사기도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하는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기 조직은 보험설계사를 섭외해 치과 질환이 이미 발병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 90일 이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있다.
또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조직은 시행하지도 않은 수술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수술 일자를 나누어 보험금 과다 청구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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