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부터 ESG 평가기관 자율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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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개사가 자율규제로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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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ESG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대신 평가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개사가 자율규제로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가이던스는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 정보의 관리 ▲평가 체계의 공개 ▲이해 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공지했다.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ESG연구소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각 사의 ESG 평가 절차와 평가 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사의 가이던스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또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할 ‘ESG 평가기관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옵서버(observer·관찰자)’로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는 가이던스 운영을 점검하고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와 협의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자율규제 운영 성과와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던스 시행으로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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