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대금 더 받았는데 하도급업체엔 미증액…테크윈 시정명령

이철 기자 2023.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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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테크윈은 2021년 9월3일과 지난해 3월31일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대금을 미증액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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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하도급업체 지급보증 의무도 미이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테크윈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윈은 2019년 9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중 전기&계장공사'를 건설위탁했다.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다. 하지만 테크윈은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반영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테크윈은 2021년 9월3일과 지난해 3월31일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테크윈은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대금을 미증액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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