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법인 취소했던 대북 전단 시민단체 살아난다"…법원, 정부에 조정권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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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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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적 절차가 종료된다.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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