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금융위 옵저버 '협의체'도 발족

김창현 기자 2023.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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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이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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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이행하는 구조다.

가이던스는 총 6장, 조문 21개로 구성됐다. 이날 평가기관들은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준수현황보고서를 통해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으로 공개하고 각사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기 평가방법론도 공개했다.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을 거래소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장 21개 조문 모두 준수한다고 밝혔다.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협의체는 평가기관 3사로 구성되며 금융위와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가이던스 실효적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와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 및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거래소와 함께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 및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가이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참여 평가기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 아니라 'ESG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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