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 서면 발급 안한 테크윈…공정위 시정명령
강산 기자 2023.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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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 변경됐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수급사업자에게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중 전기&계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벌어진 불공정행위입니다.
당시 테크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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