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감당 안돼”… 중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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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 등은 31일 국회를 찾아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최소 2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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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이상 유예 연장해야
강행땐 범법자들만 양산할것”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유예기간 추가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 등은 31일 국회를 찾아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최소 2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는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을 전부 담당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며 “무작정 처벌하기보다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LPG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한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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