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 7년간 12번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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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31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30일 국회에 발송했다"며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고려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속히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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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2016년 이래 무려 열두 번째 발송된 공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30일 국회에 발송했다”며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고려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속히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7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재단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통일부가 추천을 함께 요청한 자문위 역시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재단과 자문위가 가동되지 못한 탓에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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