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생매장,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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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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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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