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신청…"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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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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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 측은 순직의 경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날 유족 측이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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