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과도한 빛 민원 해소"

이찬선 기자 2023. 8.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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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늘고 있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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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시행…용도지역 따라 1∼4종 구분 시행
충남도청 모습./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의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이다. 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했다. 4종은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제1종으로 관리한다.

내년 시행 이전에 설치한 옥외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늘고 있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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