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규모 자금 지원한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계기로 계기로 43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에 나선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생계비를 경감해주는 대책들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43조 대출·보증
3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을 전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8조3335억원 규모의 대출과 4억400만원 규모의 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다 합쳐 42조7300억원으로, 정부의 대출·보증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생기는 위험도 덜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혹은 점포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 줘야 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부가세는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빠른 다음달 4일까지 지급을 마치고, 관세는 다음달 14일부터 27일을 환급 특별지원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은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가스요금을 각각 6개월과 4개월씩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2배, 쪽방·고시원 거주자 1만호 이주 지원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총 113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판매하는 정부 양곡 가격을 20% 낮추기로 했다.
명절 전후로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을 정상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목표는 1만호를 이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7036호)보다 3000호가량 늘렸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와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다음달에 한해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과 대삭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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