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감당 못 할 업무로 극한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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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측이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냈다.
문제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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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측이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냈다. 문제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유족의 대리인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고 전제한 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민원, 개인핸드폰으로의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되자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4일 사망 교사와 통화한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화와 관련된 부분 등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절차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라며 "이에 반해 순직 인정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행정적' 절차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에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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