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신고하면 '최대 5만원'…9월11일부터 시범 시행

오미란 기자 2023. 8. 31.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자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2023.4.2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이른바 '카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5회로 제한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자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다만 도 자치경찰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 업무시간에만 출동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시범 시행 기간 제도를 수정‧보완한 뒤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