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신고하면 '최대 5만원'…9월11일부터 시범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자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이른바 '카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5회로 제한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자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다만 도 자치경찰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 업무시간에만 출동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시범 시행 기간 제도를 수정‧보완한 뒤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