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제처장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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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관련 질문에 결격 사유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법률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느냐?"며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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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방송 독립성 위해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권 주고 대통령에겐 형식적 임명권"
이완규 처장, 결격 사유 강조하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권에 부정적 시각 드러내
"국회가 공무원을 딱 정해서 주는 건 대통령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 있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관련 질문에 결격 사유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을 저희가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주고 계신다”며 방통위 설치법을 PPT로 보여주고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다 확인을 해보는 실질적 임명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9인을 다 임명하고 그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은 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두 명 중의 한 명을 임명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대통령께서 2명을 추천했는데 안 된다. 그냥 데리고 있어도, 임명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라며 “방통위원이라는 것은 방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국회에 추천권이라는 걸 주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도구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고 연달아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법률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느냐?”며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이 “그러면 특별검사도 추천했는데 그럼 특별검사도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특별검사는 추천한 사람 둘 중의 한 명을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차 조 의원이 “아무도 임명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있어도 되느냐?”고 묻자 “추천하신 다음에 임명을 해야 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이 “방통위원도 (국회) 추천 아니냐?”고 따졌다. 이완규 처장은 “그런데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나? 그 결격 사유를 따져가지고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며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정부 구성원 아닌가? 정부의 고위직, 소위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국회가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을 국회가 이렇게 딱 정해서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처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엔 조응천 의원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최민희 방통위원 관련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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