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 순직유족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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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은 사망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교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순직으로 인정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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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은 사망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 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이 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 나이스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사건'일 발생했고, 학부모의 민원, 항의가 지속되자 24살의 사회생활 2년 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교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순직으로 인정되겠는가"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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