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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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이 200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수원여객측이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횡령에 가담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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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봉현 불법행위 주도…횡령자금 개인적 이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여객이 200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수원여객측이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횡령에 가담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총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타 회사로 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가 포함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모두 형이 확정됐다. 또 횡령금 통장 관리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수원여객은 피해 회복액 5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김 전 회장과 돈이 건너간 주식회사들과 임원들을 상대로 모두 54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 사건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장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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