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 집주인 대상 특례보증 반환 출시

이용안 기자 2023. 8.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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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달 역전세난 우려 대책의 하나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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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달 역전세난 우려 대책의 하나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보증은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을 위한 상품이다. 임대인은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를 반영해 2025년 9월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재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중은행 등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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