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 주택가 돌며 빈집 턴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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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이 달까지 광주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밀집거주지역 일대 주택 7곳에서 침입,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도주·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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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이 달까지 광주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밀집거주지역 일대 주택 7곳에서 침입,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저층 단독주택 출입문·창문 등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A씨의 범행 중 4건은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어서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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